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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위한 연 13.5% 초고율 적금 출시 - 5년 만기 134% 수익 보장
- 작성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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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국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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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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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3.5% 초고율 적금, 중소기업 재직자 위한 역대급 혜택
최근 연 13.5%의 초고율 이자가 적용되는 5년 만기 적금 상품이 등장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협력하여 만든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로,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8일 서울 구로구 IBK기업은행 구로동지점에서 첫 가입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이 상품의 본격적인 출시를 알렸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혜택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협력하여 만든 금융 상품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들이 자산을 모으고 장기 재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이 상품에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는 5년 동안 매월 5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납입하면, 5년 후에는 1,027만 원의 이자를 더한 4,027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대비 134%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자산 형성과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 혜택도 제공
이번 저축공제 상품은 고금리 이자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입자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 바우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복지 혜택은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재직자들이 중소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력
중소벤처기업부의 오영주 장관은 이번 정책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기승전 인력'이라는 말로 표현될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정책금융 상품은 인력난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권과 정부의 협력으로 탄생한 혜택
이번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은 정부와 금융권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장기 재직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각 기관이 힘을 모아 추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더 나은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 또한 인력 유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위한 역대급 적금 상품
이번에 출시된 연 13.5%의 초고율 적금 상품은 그동안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체감하지 못했던 금융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와 더불어 다양한 복지 혜택까지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고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이 상품이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그리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 특징
상품 특징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사업에 참여하는 재직자를 위한 적립식 상품입니다.
- 가입자는 적립금 납입 시 기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상품 가입을 승인한 실명의 개인 (은행별 1인 1계좌 가입 가능)
가입 기간
- 5년
가입 금액 및 적립 한도
- 가입 금액: 10만 원 이상 ~ 50만 원 이하 (만원 단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승인한 가입 금액
- 적립 한도: 가입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월 1회 적립 가능
이자 지급 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만기 해지 시 이자 지급
- 적립 방식: 자유 적립식
금리 안내
기준일자: 2024-10-28
- 기간: 36개월, 60개월
- 금리(연율, 세전): 3.0%
- 우대금리: 최대 연 2.00% (세전)
우대 항목
- 급여 이체(연 1.40%):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1/2 이상 본인 명의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해 급여 입금 실적 보유 시 (월 1회 인정)
- 급여 이체 혜택은 회사에서 급여를 하나은행 혹은 기업은행으로 이체 안 해준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예요. 기존 통장으로 받은 후에, 하나은행이나 기업은행으로 이체 이름을 본인이 아닌 "급여 혹은 월급"이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이체해주면 됩니다. 매달 해야하니까 불편하긴 합니다.
- 카드 결제(연 0.50%):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1/2 이상 본인 명의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해 하나카드 결제 실적 보유 시
- 마케팅 동의(연 0.10%): 예금 가입 전 하나은행 상품 및 서비스 마케팅 동의 시
만기 수취 이자 예시
- 월 납입액 50만 원, 계약기간 60개월, 연 5.00% 적용 시 이자: 3,812,500원 (세전, 최고 금리 기준)
- 예시이며, 납입액, 계약기간, 적용 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수수료 우대 서비스
- 당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및 타행 이체 수수료: 무제한 면제
-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 타행 이체 수수료: 무제한 면제
- 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월 10회 면제
- 창구 타행 이체 수수료: 월 10회 면제
환율 우대 서비스
- USD 환전 시(영업점): 90% 우대
- JPY/EUR 환전 시(영업점): 80% 우대
- USD/JPY/EUR 당발 송금 시(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50% 우대
기타 특징
- 일부 해지 불가
- 세제 혜택: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 범위 내)
- 기업 지원금: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 촉진 및 자산 형성을 위해 기업 지원금 지급 (중도 해지 시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심사를 통해 지급)
- 유의사항: 상품 가입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가입 승인 여부 확인 필요
-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 설정 등이 등록된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될 수 있음
금융소비자 보호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 체결 전 금융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권에 따라 위법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요구일 경우 수수료 등 추가 비용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하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하나은행 링크 : https://www.hanabank.com/cont/mall/mall08/mall0801/mall080102/1503548_115157.jsp